03.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. 소매점 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다. 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, 세탁소 등 라.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(接骨院)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 등 마. 탁구장, 체육도장 바.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사.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등 아.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 시설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), 정수장, 양수장 등 자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차. 전기자동차 충전소 카.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 및 「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2호」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