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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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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. 단독주택
  • 02. 공동주택
  • 03.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04.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• 05. 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06. 종교시설
  • 07. 판매시설
  • 08. 운수시설
  • 09. 의료시설
  • 10. 교육연구시설
  • 11. 노유자시설
  • 12. 수련시설
  • 13. 운동시설
  • 14. 업무시설
  • 15. 숙박시설
  • 16. 위락시설
  • 17. 공장
  • 18. 창고시설
  • 19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  • 20. 자동차 관련 시설
  • 21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  • 22. 자원순환 관련 시설
  • 23. 교정시설
  • 23의2. 국방·군사시설
  • 24. 방송통신시설
  • 25. 발전시설
  • 26. 묘지 관련 시설
  • 27. 관광 휴게시설
  • 28. 장례시설
  • 29. 야영장 시설
  • 01. 단독주택
  • 02. 공동주택
  • 03.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04.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• 05. 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06. 종교시설
  • 07. 판매시설
  • 08. 운수시설
  • 09. 의료시설
  • 10. 교육연구시설
  • 11. 노유자시설
  • 12. 수련시설
  • 13. 운동시설
  • 14. 업무시설
  • 15. 숙박시설
  • 16. 위락시설
  • 17. 공장
  • 18. 창고시설
  • 19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  • 20. 자동차 관련 시설
  • 21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  • 22. 자원순환 관련 시설
  • 23. 교정시설
  • 23의2. 국방·군사시설
  • 24. 방송통신시설
  • 25. 발전시설
  • 26. 묘지 관련 시설
  • 27. 관광 휴게시설
  • 28. 장례시설
  • 29. 야영장 시설

03. 제1종 근린생활시설


가. 소매점

나.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

다. 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, 세탁소 등

라.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(接骨院)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 등

마. 탁구장, 체육도장

바.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

사.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(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등

아.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 시설(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), 정수장, 양수장 등

자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

차. 전기자동차 충전소

카.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 및 「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2호」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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