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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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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. 단독주택
  • 02. 공동주택
  • 03.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04.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• 05. 문화 및 집회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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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  • 20. 자동차 관련 시설
  • 21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  • 22. 자원순환 관련 시설
  • 23. 교정시설
  • 23의2. 국방·군사시설
  • 24. 방송통신시설
  • 25. 발전시설
  • 26. 묘지 관련 시설
  • 27. 관광 휴게시설
  • 28. 장례시설
  • 29. 야영장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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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탁구장, 체육도장

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
2026년 10월 22일2026년 10월 21일 작성자: archiclass76 카테고리 03. 제1종 근린생활시설
라.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(接骨院)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 등
바.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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